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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적극적 시정조치 인용 늘어나야…법원의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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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1 14:25 조회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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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적극적 시정조치 인용 늘어나야"…법원의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높아
 
"사법부 장애인차별 인식 높여야" 지적도
기사입력 [2014-11-19 06:00], 기사수정 [2014-11-19 09:17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이진규 기자 = 법원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적극구제) 판결을 하지 않는 이면에는 이와 관련한 사법부의 인식 저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권단체와 법조계 안팎에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법원이 적극구제 조치 인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18일 “아직까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적극구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우선 장애인차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법원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이것도 차별인가’라고 판단하는 수준이라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법원은 장애인차별행위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조정, 합의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적극구제 조치를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박모씨(41·여)는 2009년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2년 ‘종로3가역에 승강기가 없고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 7월 종로3가역 12번과 8번 출입구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1·3호선 환승 구간에 특수형 승강기를 개발해 설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결과에는 만족하지만 장애인 인권을 위해 기획한 소송이었는데 법원에선 민원성 사건으로 보고 조정에 회부한 것이 섭섭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2014-11-19 06:00/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 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