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14년 지적장애인 노예사건 피고인 전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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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1 14:49 조회1,78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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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동네 지적장애인 무임금 강제노동, 개인재산 빼돌려 기소
법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 실형불가피
◆관련방송 “14년 만에 드러난 천사 모자(母子)의 실체”
(sbs궁금한 이야기 Y, 2014.8.29.)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난 2000.6.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14년간 지적장애인 피해자(지적장애 2급, 성인남성)의 노동력착취, 개인재산 횡령 등 총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2015년 5월 21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0.부터 2014.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피고인 경영 음식점에서 피해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7년간 국가지원금을 편취(준사기)하고, 피해자 예금통장의 금원을 무단인출하여 임의소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 판사 김영훈)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년동안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최저임금 상당의 돈조차 주지 않는 한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횡령까지 한 사안으로서, 편취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014. 7. 이 사건에 개입한 이래, 사건심층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의 선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조력, 의견서제출, 보강증거제공 등 법률지원 전반을 담당했다. 나아가 관할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빈번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법 노동력착취 및 국가지원금 횡령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센터는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