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지적장애인 ‘원양어선’으로 10억 원 갈취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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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3 10:42 조회1,681회본문
13년간 지적장애인 ‘원양어선’으로 10억 원 갈취한 공무원
현직 세관 공무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ㄱ 씨(51)가 원양어선에서 일하며 번 돈을 13년 동안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지난 18일 세관 공무원 ㄴ 씨와 그의 배우자 ㄷ 씨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노래방 업주 ㄷ 씨는 2003년 9월경 연고가 없는 ㄱ 씨에게 ‘잃어버린 동생 같으니 가족같이 지내자’라면서 접근하여 월급과 정산금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신분증, 인감 등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ㄴ 씨는 ㄱ 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그 외에도 ㄱ 씨 명의로 다수 보험에 가입해 보험 수익자를 ㄷ 씨로 변경하는 등 총 10억 1,861만 5,470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ㄴ 씨는 ㄱ 씨가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정한 여관에만 머무르게 하며 모든 생활을 지배·관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ㄱ 씨에게 힘든 원양어선 노동을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ㄱ 씨는 몸이 아프고 휴식이 필요했지만 일용직 노동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ㄴ 씨 부부는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법무법인 화우 도움으로 2019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을 이송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형수 검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ㄱ 씨 항고가 인용돼 현재 재수사 중이다.
연구소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에 관한 전형적인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판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조미연 변호사와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연구소는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인에게 ‘돌봐주겠다’고 접근해 자유를 제약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장애인을 학대한 전형을 보여준다”라면서 “피해자는 현재도 배신감과 잃어버린 세월에 관한 분노, 악화된 건강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해 장애인이 권리를 회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원문 보기 (출처 : 비마이너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795&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