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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중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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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9 17:22 조회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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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을 넘겼다고 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 대해 만 65세 이후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 지원 중단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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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지적장애인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등 복지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또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 안내’상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낮 시간 활동·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느날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달 장애의 특성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발달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참여 의사 등에 따라 노인요양급여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규모나 광주시 예산 규모 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 내 60세 이상 사업 이용자 수 등으로 미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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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도일보, 오승현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