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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다친 장애인 두 달간 소독만…복지시설 관계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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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6:56 조회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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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중증 입소환자가 다쳤는데도 제때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아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게 한 장애인 복지 시설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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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데도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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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A씨 등이 피해자가 수술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부담한 점, 처음부터 학대 또는 유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일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시설 입소자의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시스, 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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