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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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8 17:00 조회74회본문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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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작년 1월 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고, 다음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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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