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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이후 처벌 강화에도 지적장애인 성범죄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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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8 14:22 조회1,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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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이후 처벌 강화에도 지적장애인 성범죄 계속 왜?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입력 : 2014-10-24 21:43:24수정 : 2014-10-24 22:43:19

 
ㆍ‘고의·악의성’ 판결에 반영해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들이 당한 학대와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한 뒤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이 강화됐지만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의붓할머니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출산까지 앞둔 지적장애 3급 최민희씨(22·가명) 사건(경향신문 10월24일자 12면 보도)의 가해자 이모씨(26)는 앞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이씨는 1심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부산고법은 징역 2년으로 감형해줬다. 2012년 8월 출소한 이씨는 최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 통계를 보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에는 8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 20곳의 통계를 보면 2013년 한해 상담소에 접수된 비장애인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는 총 3875명이다. 이중 43%인 1673명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다.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은 1227명(73%)이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장애 상태를 이용해 속이거나 돈으로 유혹한 뒤 성적으로 농락하고도 ‘합의하에 했다’ ‘좋아서 했다’ 등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승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주임은 “장애인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권의식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행법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을 1년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찾아가서 직접 만난다면 학대, 착취 같은 피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장은“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지적장애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며 “장기기억으로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24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