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출 접수 '거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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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3 14:47 조회1,790회본문
장애인 대출 접수 ‘거부사건’
최종윤 기자 2015.04.10 12:03:31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박민호(가명, 32)씨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의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광명시에 있는 H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1차 계약금을 자비로 납부한 박씨는 2차 계약금은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계약금 대출을 전담한 A은행은 ‘의뢰인이 대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할 수 없으니 대출이 불가하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2차 계약금도 자비로 납부한 박씨는 이후 납부해야 할 중도금은 전액을 대출받기 위해 중도금 대출 전담은행인 B은행에 사전문의 했다. 그러나 B은행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관상 의사능력과 ‘사실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B은행 측 담당자는 상지 절단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영업점에서 보기에 의사능력이 있으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서명대필, 당사자 지장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해당사항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씨는 중도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취재원이 만나본 박씨는 장애 등록 이후에도 대학을 정상적으로 수료했으며, 자판 등 보조기기를 이용해 가족 외 타인과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는 “금전대출에 있어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가 지적장애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그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중도금 대출 전담은행에서 밝힌 ‘사실상 행위능력자’라는 기준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가 불비하다”면서 “금융감독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능력의 유무를 단지 장애정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능지수·소통능력·사회적 연령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을 소개했다.
실제 2011년 7월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비해,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이 사건 의뢰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뇌병변’이란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라며 “신체의 움직임과 음성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인지적 기능에는 결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장애’는 지능검사 70 이하로 지적인 기능이 뚜렷이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장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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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만나본 은행직원들은 “결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따로 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돈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창구에 오는 손님들은 다 처음 본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와 중앙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없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오늘도 높은 언성이 오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혹시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은행 측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대출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위험부담을 줄이는 리스크관리법 개발이 시급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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