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서 지적장애인 임금·노동 착취…‘7년간 3억 편취’ 가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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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7 17:45 조회165회본문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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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와 그 가족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장씨의 가족 등 피고인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지면서 1심 공판이 2년간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에도 나섰다
출처 : 매일경제,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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