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임금 7년간 빼돌린 목사 부부…"헌금 낸 것"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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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8 17:45 조회181회본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지기능이 초등학생 정도에 불과하는 지적장애인을 7여년간 속여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빼돌린 목사 부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A 씨(59·남)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B 씨(56·여)에게는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경기 김포의 한 교회 지역아동센터에서 2012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C 씨를 속여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C 씨가 취업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들은 C 씨에게 '네가 벌어온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너 결혼할 때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 등은 C 씨가 결혼할 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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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의 임금,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3년 6개월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별 근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있어 범정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