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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수사 착수…"재발 방지책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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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6 08:58 조회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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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애인 학대④]

경찰, 고발된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

설사약 먹이고, 유사 성행위 종용…'장애인 학대 혐의'

"장애인 정서적 학대…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적극적 수사 통해 처벌 강화해야…관련 법 재정비도 필요"

SNS 향한 쓴소리도…"처벌 전력 있으면 방송정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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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 제5조에서는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경제적 착취 등 각종 인신매매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상 인신매매 구성요건에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관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학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디지털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유통되는 SNS에서 자체 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단 의견도 제기됐다.

 

김예원 변호사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규에 영상 속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송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영구 정지시키는 등의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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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BS 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박희영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48137?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