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까지 쓴 고모부, 지적장애 조카 또 성폭행…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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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09:51 조회91회본문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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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박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