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활동지원금 빼돌린 50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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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9 17:22 조회214회본문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빼돌린 50대 친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친모의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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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58회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4227만원 상당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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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