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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챙긴 조카…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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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6 16:41 조회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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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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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신청한 뒤 다음해 B씨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의 매매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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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할 때 아파트 판매금을 B씨의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면서 경찰은 A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바꾼 뒤 베트남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5억원을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생활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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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6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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