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인권위 “업무 방식 고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7 17:49 조회200회본문
지적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 등을 요구한 은행에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차별행위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31일 피진정인인 하나은행장에게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
.
피진정인인 하나은행은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며, 관련 업무편람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 및 상품 주요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능력 및 대출상품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 잔금대출 과정에서 후견인 없이 대출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차소위,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은행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업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