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당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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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09:55 조회90회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뇌 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달 부천시와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해당 식당 주인들은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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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록된 보조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부천·춘천시에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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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뉴스 원문출처 : 권익위 "식당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안 돼"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