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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해준다며 10년 단골 장애여성 추행한 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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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3 17:56 조회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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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을 다닌 단골 여성 고객을 추행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약국에서 약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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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피해자인 B씨의 말과 행동이 평균적 사람보다 어눌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만큼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B씨가 정신장애로 인해 약국에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지난해 A씨는 약국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굳었으니 안마를 해주겠다”며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다 가슴과 아랫배 등을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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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행이 밝혀지자 A약사는 피해자인 B씨가 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장애인증명서상 ‘심한 장애’로 기재돼 있는 등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장애가 있단 사실을 파악할 정도로 장애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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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찰 가능한 피해자의 장애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가 피해자를 알고 지낸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단골 고객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추행의 정도도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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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팜,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원문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3992&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