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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겐 쉿!" 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고용 보조금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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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6 17:51 조회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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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0대 제빵 사장 징역 8년…"금전적 이익·성적 만족에 이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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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이재현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502150006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