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에 징역 9년 6개월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4 17:25 조회347회본문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
.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출처 :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pch80@yna.co.kr)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0678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