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돈 갚아" 여성 장애인 폭행·스토킹한 60대… 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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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3 17:04 조회322회본문
동거했던 중증장애인 여성에게 폭행과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아들 목을 조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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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먼저 그 여성이 폭행해 도망 나왔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욕설하지 않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런 행위가 범죄 성립하는지 의문'이란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무죄 주장에 대해 '법정에 출석한 여성이 뇌출혈로 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고, 정상적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스토킹 혐의 부인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작년 4월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행했다"며 "정리할 금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스토킹을 정당화할 수 없고, 주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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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이종재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43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