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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로 지지고, 피로 지장 찍도록 강요…지적장애 직원이 겪은 학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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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09:46 조회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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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일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의 팔을 끓는 물로 지지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치킨집 업주 형제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제 A(29)씨,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들 형제가 운영하던 치킨집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27)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8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주의 모 치킨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 D(24)씨가 출근 시간에 지각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형인 B씨 등과 함께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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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D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지적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착취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D씨의 오른쪽 귀는 변형됐고, 팔엔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한 다수의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했다”면서 “특히 A씨는 자신의 근로자이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하며 가해 정도도 중하다”고 지탄했다.


출처 : 시사저널,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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