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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女 상대 성범죄 50대…기초지자체 보조금도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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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31 17:26 조회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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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이용해 기초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데 이어 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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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갖춰 피고인과의 성적 관계에 진지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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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신관호 기자(skh881209@news1.kr)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2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