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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쳐먹던 모텔 사장, 가스라이팅 해 건물주 살인까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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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19 조회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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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거짓말로 이간질해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가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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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씨의 건물에서 김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범행 전 3개월 동안 김씨가 칼, 복면, 우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A씨의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범행 장소의 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범행 이후에는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자신의 모텔 및 주차장 관리 등을 한 김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모텔이 아닌 주차 부스에서 숙식하던 김씨의 장애인 수급비 80만~90만원 중 매달 모텔 월세 명목으로 50만-60만원씩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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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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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1/TKZZLBDYKRA5XBKZIFRVO7ZJL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