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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 신체 만진 교사…법원 "무죄라도 교육청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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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6 17:10 조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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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담임 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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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특정한)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추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통보됐음에도 담임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 했고, 피해학생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장난삼아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이라며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으로서는 형사 판결의 결과에 불과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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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최성국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45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