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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동생에 욕하고 상습 주먹질…50대 오빠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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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1 17:46 조회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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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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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자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B씨에게 "왜 119 불렀냐"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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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적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더욱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김정화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7_000278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