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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폭력 혐의 20대 2명 항소심서 징역 4년…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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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4 15:44 조회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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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기각되거나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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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해바라기센터 심리 평가 결과와 상담사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사전에 미필적으로 C씨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증거로 인정,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출처 : 뉴시스, 오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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