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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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2 17:10 조회691회본문
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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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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