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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모텔주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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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8 13:45 조회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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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온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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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적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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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으로 볼 때 B씨 진술의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높고, B씨의 지적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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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신문, 유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