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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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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4 16:55 조회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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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각목으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 모(69)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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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동거가족에 의한 학대・폭력 피해 경험률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율이 57.4%로 10명 중 약 6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서울경제, 장형임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1O1P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