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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어린 지적장애인 빼내 결혼 시도까지 한 60대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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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6:51 조회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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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억대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성년후견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남성이 자신보다 24살 어린 피해자를 시설에서 빼내 결혼까지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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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어린 처제가 결혼과 출산을 원한다"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머무는 제주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난 2022년 말 이곳에 60대 남성 이 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장애인의 형부이자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시설 측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지적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같이 가야 할 일이 있다며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이 씨가) 빨리 데려가서 처리해야 한다며 급한 모습을 보였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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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증 지적장애인은 이 씨와 외출했지만, 시설 담당자가 동행해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씨가 시설에 두고 간 서류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계약 결혼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처제가 가족들의 동의로 (자신과) 결혼을 원하고, 동거하면서 출산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처제가 가정생활을 원해 계약 결혼을 원하고, 언니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피해 지적장애인의 언니 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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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외출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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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측은 지난해 7월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이 씨의 소송 사기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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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매는 부모가 사망하면서 땅을 물려받았는데, 구속된 이 씨는 이들의 땅을 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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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고민주, 문준영, 부수홍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472&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