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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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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4 09:08 조회7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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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굶겨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방임과 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5)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연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약 3주 동안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6살 된 자신의 아들 C군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집을 나선 A씨는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원문보기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7_0002006596&cID=10807&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