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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노예'도 "재워줬다"며 감형... 엄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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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1 13:11 조회6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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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은 받고 있을까요?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들을 살펴 보니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보육 씨는 3년 전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택시비를 한번 빌려준 후 돈을 달란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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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빼앗긴 돈은 9백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남성은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김보육/피해자 : "가져간 돈은 벌금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벌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인들의 바람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적 장애인을 30년간 부려먹고 임금에 장애수당까지 챙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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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못 받게 하려면 피해자가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해야 하는데 지적 장애인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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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신현욱 기자

뉴스원문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700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