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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창 돈 뜯고 보름 넘게 감금한 20대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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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2 17:08 조회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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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보름 이상 감금한 뒤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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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 D 씨(21)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범행에 쓰인 차량 렌트비를 갈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챈 것을 비롯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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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 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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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아무런 죄의식 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4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정사를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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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닷컴, 김예슬 기자(seul56@donga.com)

뉴스 원문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7/120745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