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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니라서’ 배제된 성인장애인들의 교육 수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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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0 09:03 조회1,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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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장애대학생·성인 장애인야학학생 학습권 침해 ‘심각’
장애대학생은 교수님께 편의제공 읍소해야…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구멍’ 
학령기에 집중된 지원정책, 성인장애학생은 제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코로나19 시기, 장애대학생과 성인장애인야학 학생들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6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주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집담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됐다.


- 장애대학생은 교수님께 편의제공 읍소해야…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구멍’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코로나19 시기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실태와 제언을 발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장야협과 공익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가 장애대학생 및 성인장애인야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장애학생지원센터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센터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한다. 2019년 기준, 전국 219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없는 대학은 27개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는 학교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장애학생 전담인력이 없었고, 다른 업무의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교직원 한 명당 평균 장애대학생 10.7명을 담당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장애학생의 욕구 지원이 어려운 구조다. 중증장애학생은 더 많은 지원과 재정이 필요한데 이 또한 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던 작년 3월,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러나 장애학생과 관련한 사항은 적었으며,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책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사업’을 발표했지만, 장애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교육부는 3학기가 지난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코로나19 대응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을 발표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속기, 자막, 문자통역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향하고 원격수업용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뒤늦게 발표했다. 


- 지체장애 대학생, 교수가 편의제공 거절해 한겨울 복도에서 시험 보기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강의를 mp3파일로 변환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1~2주씩 늦게 와요. 작년에는 마지막 강의 파일이 시험기간 지나서 왔어요.”
“센스리더 화면해설 기능으로 학교 홈페이지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듣는 건 애초에 포기했는데, 휴대폰으로도 안 읽어져서 영상도 안 나와요.”
_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중에서

실태조사 결과, 학교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강의자료나 시험장소 편의제공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교수에게 녹취록이나 음성 파일을 요청해보지만, 도우미에게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거나 거절당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 같은 과정은 매 학기 새로운 교수를 만날 때마다 반복된다. 정 변호사는 “어떤 지체장애학생은 대필이 필요해서 별도의 교실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교수가 편의제공을 거절해 겨울에 복도에서 시험을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담당자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학교별로 장애학생지원 편차가 컸으며, 교육보조 인력이나 안내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 보조기기를 지원하더라도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는 기기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같은 동료 학생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 제도’가 있지만, 도우미와 함께 수강신청을 하지 못해 수업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개별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해 심의하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위원회를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시기 주변화된 장애인평생교육 현실 드러나

코로나19 시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열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학인 전장야협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기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와 제언을 발제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2017년 6월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규정이 이관되어 개정됐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와 지원체계 등이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은 주변화되어있다. 

이 사무국장은 “법 개정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고 있다”며 “평생교육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만, 지역마다 예산이 매우 적거나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은 0.2~1.6% 수준으로, 전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나아가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접근 자체가 어렵다. 2019년 기준,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인 21만 2,330개의 0.3%에 그친다. 

열악한 장애인평생교육의 현실은 결국 턱없이 적은 예산에서 비롯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육 예산 중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비율은 0.008%에 불과하다. 

- 학령기에 집중된 지원정책, 성인장애학생은 제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코로나19 초기,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일자, 정부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 및 학습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은커녕,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내렸다. 

이 사무국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은 학령기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장애인평생교육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과 지도점검만 했을 뿐, 방역만 강조하다 보니 학교를 아예 열지 못하게 했다”라며 “학교 휴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시설 재량에 따라 긴급돌봄 정책이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통해 학교 휴업의 경우 장애학생은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20시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 지침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성인장애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휴교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했으며, 중증장애학생들은 건강이 악화하기도 했다. 

“시설에 있을 때는 답답해도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시설에 갇힌 것 같이 따분하고 답답해요. 야학도, 복지관도 닫았고 갈 데가 없어요.”
“와상의 중증 장애인 학생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야학에 나오지 않다 보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_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중에서

야학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장애성인 학습자는 가정에서 원격교육을 위한 환경이 미흡하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기기와 통신장비가 갖춰져야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스로 접속이 어려워 직접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대면수업을 병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되는 시기, 원격교육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보완적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휴교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수적인 돌봄이나 교육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장애인평생교육에서 학습공백이 많이 발생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달체계 혼선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체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홍 국회의원 등 4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원문보기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