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권 감수성] 저상버스 미도입 등 버스회사의 장애인 차별행위(2019다217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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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3 13:53 조회914회본문
(사진출처 : 픽사베이)
2022.02.17. 대법원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피고회사들에게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비록 원심 파기환송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근거에 장애 인권 감수성에 관련된 내용에 의의가 있어 공유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대법원 판단근거)
법원의 판단근거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이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상버스 미도입 등 버스회사의 장애인 차별행위(2019다217421 판결 정보) 1. 원ㅇㅇ고: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임 2. 피ㅇㅇ고: OO고속 시회버스 사업자, OO운수 광역형 시내버스 사업자 3. 청구내용: 원고들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이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함 4. 소송결과 - 1심(서울중앙지법), 원심(서울고법)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1심과 원심 모두, 원고들의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적극적 조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 원고들과 피고 버스회사들이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함 5. 판결결과: 원고들 승소 부분 파기환송 |
출처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들" (https://m.blog.naver.com/lawyers_forthepeople/22268138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