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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착취 김치공장 운영자, 징역 7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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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14:01 조회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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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

그는 B씨 명의의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을 빼내 쓴 혐의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출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뉴스원문: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