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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UN에 ‘장애인거주시설 수용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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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14:13 조회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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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위반" 선택의정서 발효 후 첫 직권조사 신청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으로 규정하며, 협약에서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 안전, 고문, 학대, 건강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앞서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인 헝가리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 등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3년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위원회는 시설 수용을 중대한 권리침해라 지적하며 효과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탈시설 예산의 약 130배를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여하는 한국 상황 또한 헝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 2020년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또한 개별서비스가 불가해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수는 평균 13~15명이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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