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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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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7 16:53 조회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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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써,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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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으며,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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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 실무협의체는 2022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에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쉼터 조성현황 공유, 쉼터 입소 대상, 입소의뢰 및 사례관리 주체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 활동 강화, 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문, 장애인 학대 발생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정기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을 편성하고,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현장 담당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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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 원문보러가기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ybstv.net)

영등포뉴스 이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