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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준 돈 내놔" 길거리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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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3 17:07 조회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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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준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 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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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본 그는 돌연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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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겐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다수의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스1, 최성국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43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