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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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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1 17:43 조회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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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의 한 세차·자동차 수리점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키고 5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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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 일보, 신재훈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