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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 내 성폭력 사건 사회복지법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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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1 14:12 조회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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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장애인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선고했다. 


지난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B씨와 C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단독 재판부는 '가해자 B는 6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그리고 C사회복지법인은 3천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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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린 민사재판에서 C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건 범죄가 B씨가 비번인 동안 사적인 공간에서 행한 것으로 법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에서 정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지휘감독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사회복지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 사건 범죄는 C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근무 중일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훈계하기도 한 점, ▲가해자가 업무 훈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가해자 B씨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인 C사회복지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사회복지법인은 가해자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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