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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동생 대소변 사이에 방치하고…"신의 구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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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7 17:53 조회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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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열악한 환경에 20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누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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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라며 “유기·방임으로 인해 동생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됐지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생은 발견 당시 대소변이 묻어있는 환경에 방치돼 있었으며 영양 불량으로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1일 동생을 긴급 구조하고 행정입원 등 보호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동생은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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