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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임금 착취한 식당 사장‥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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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7:13 조회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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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약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9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조 씨는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이듬해 피해자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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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식당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와서 돌보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처 : MBC 뉴스, 이준희 기자

뉴스 원문출처 : 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임금 착취한 식당 사장‥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