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장동료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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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7:17 조회104회본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를 속여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주식회사에서 3급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37회에 걸쳐 속여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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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사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고 가입해 있던 보험을 해약하게 해 환급된 보험금 대부분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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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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