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돌봤는데…장애 아동 손 깨물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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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3:23 조회93회본문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성)는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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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월12일 중증 지적·뇌병변장애인인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으며 발로 밀치기도 했다.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외에도 B양의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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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박상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