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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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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8 16:00 조회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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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연중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오후에는 서울시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첫번째 시간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김현주 변호사가 '장애인 학대유형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실제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대 유형별 사례, 관련 법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실제 지원이 어떻게 이루졌는지를 설명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한 교육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강의였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의사소통 권리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장애인학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시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이후 3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