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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감]2019년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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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1 17:17 조회1,9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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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신청 안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복지법59조의11 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6조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 개요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240학급)

- 교육기간: 2019. 04. 08.() ~ 2019. 11. 22.()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인 인권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

- 교육방식: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방송 또는 집합교육 불가)

-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강사료는 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9. 03. 25.(), 10:00 ~ 2019. 03. 27.(), 17:00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교육 배정 사항 (※ 첨부파일 예시 참고)

          1순위: 한 학년 전체를 신청하고, 본 기관의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1시간(교시)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둘 다 해당하는 학교)

          2순위: 한 학년 전체를 신청하거나 본 기관의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1시간(교시)장애인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또는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하지 않으나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

- 선정발표: 2019. 04. 01.(), 15:00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메일 및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김나인(교육사업 담당자): 02-2135-4087​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s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