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지적장애인 성폭행·추행한 매니저 12년형→7년형 감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01 16:22 조회522회본문
장애인 관련 시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카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간·장애인 강간 교사·장애인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
장애인 관련 시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씨에게 '동료인 B씨와 입맞춤 사진을 전송해라'고 한 뒤 이를 전송받자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일하는 2급 지적 장애가 있는 부하 여직원 3명을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
.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됐고, 추행 범행 중 일부는 정도가 심하진 않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
출처 :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뉴스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12700006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