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동생 감금·학대 친누나와 공범들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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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1 17:14 조회562회본문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20대 지적장애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등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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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폭행에 못이겨 두 차례 걸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A씨 등은 B씨를 다시 자택으로 끌고 와 각목 등으로 폭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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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크다"며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시스, 최정 기자(cjk9714@newsis.com)
뉴스 원문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4_0002424956&cID=10808&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