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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84% 공공화장실 이용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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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8 09:50 조회8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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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위치·남녀화장실 구분·변기 찾기 등 불편

'접근성 좋은 위치·내부 구조 통일·인적 서비스' 제언


시각장애인의 공공화장실 이용 편의 조사결과, 화장실을 찾는 것부터 이용하는데까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기 힘든 공공화장실의 위치와 남녀 화장실의 구분, 소변기·대변기 찾기 등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설계지침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한 '공공화장실 설계지침'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0년 18만 명에서 2020년 25만명으로 매년 등록 시각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화장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편의시설 중 하나이지만, 현재의 설계지침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시각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공공화장실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만족도와 문제점,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조사항목은 시각장애인의 공공화장실 사용 경험, 편의시설 현황 및 만족도, 공간인지 현황 및 만족도, 필요 개선사항 및 편의사항 등이다.

공공화장실 접근성(위치) 만족도 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공공화장실 접근성(위치) 만족도 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중화장실 접근부터 이용까지" 시각장애인의 고충


설문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은 지하철역 내 화장실이 86%, 쇼핑몰 내 화장실이 77%였으며 '공공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65%로, 타인의 도움 없이 원활한 공공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불만족' 59%. '매우 불만족' 25%로 총 84%가 공공화장실 접근성과 위치에 불만족해지고 있었으며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94%로 매우 높았다.


또한 출입구의 경우에도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안내 등의 안내시설 미비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할 수 없어 90%의 설문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장실 내부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많았다. 소변기·대변기를 찾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2%와 63%였으며, 공공화장실별로 내부 공간이 다양해 63%가 화장실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외에도 공공화장실 안내시설 미비, 대변기의 '레버형 센서형, 벽누름형 등 물내림장치 설치 위치 통일성 부재, 세면대의 '핸드워시, 핸드드라이어 등 부속시설의 통일성 부재 등 많은 사항에서 불편함을 토로했다.

주출입구 홀에 배치된 화장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출입구 홀에 배치된 화장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접근성 좋은 위치·통일된 구조 등 설치 지침안 제시


이에 보고서는 공공화장실의 위치 및 안내, 공공화장실의 구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공서비스 6개 항목에서 총 30가지의 공공화장실 설치 지침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시설 내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거나 승강기 홀,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입구에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화장실 위치, 남녀 화장실 구분 등을 위해 남녀 화장실 좌·우, 앞·뒤 위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저시력인을 고려해 화장실 출입구의 바탕과 문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는 색상, 명도, 채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변기와 대변기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찾기 쉽도록 바닥과 벽체 마감을 소변기·대변기와 구분되는 색상으로 적용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소변기 형태는 바닥부착형으로, 대변기 세정방법은 자동물내림장치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화장실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서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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